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1만1000원 한도내에서 통신 요금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기준은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에 대해 50%(최대 1만1000원)가 감면된다. 단 알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외된다.

해남읍 성내리에 위치한 kt공식대리점 준정보통신은 14개 읍면에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시행'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준정보통신 관계자는 "해남군과 협력해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준정보통신(537-8585, 534-77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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