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 해남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됐다.
▲ 해남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됐다.

해남고구마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서 상표법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고구마 품종·생산·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해 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인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고구마생산자협회는 현재 60여 명의 해남고구마 생산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해남의 전체 생산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비가 300만 원으로 소농들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가입비를 없애고 누구나 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입규정을 완화했다.

한편 해남고구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현재 지리적 표시 제도는 등록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남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해남고구마라는 상표를 쓸 수 있어 해남고구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하나로 뭉쳐 철저한 생산관리가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요건 중 하나는 생산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고구마생산자협회는 품종선택부터 시작해 저장, 유통 등에 따른 생산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고구마생산자협회 박진우 사무국장은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 등은 등록단체 외에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해남고구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고려인삼 등은 지리적 표시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3만여 톤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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