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민 화장장 7만, 봉안당 50만
화장시설 근무자 처우·근무환경 중요

 
 

남도광역추모공원내 화장장과 봉안당 등의 이용요금과 조성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됐다. 해남군은 빠르면 오는 9월 중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화장시설 근무자의 경우 시체를 다뤄야 하고 많이 볼 수밖에 없어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칫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근무를 포기할 경우 추모공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운영 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황산면 원호리 8만7886㎡ 부지에 사업비 195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96억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시운전 등을 거쳐 9월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만 15세 이상 관내 7만 원, 관외 50만 원, 만 15세 미만 관내 7만 원, 관외 20만 원이다. <표 참고>

관내 지역 기준은 화장시설은 사망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며,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준 사람이었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해남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화장시설과 제1 봉안당에 한해서는 완도·진도군과 광역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관내 지역에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지역도 포함된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의 요금을 비교하면 해남과 같이 광역화장장으로 추진된 정읍시 추모공원의 화장장 요금은 만 15세 이상 7만 원, 도내지역은 30만 원, 관외지역은 50만 원으로 비슷했다. 목포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목포시 거주자는 대인(만 15세 이상) 9만 원, 소인 4만 원 등이다. 이외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는 대인 49만5000원, 소인 18만 원이며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는 대인 55만 원, 소인 20만 원이다. 봉안당은 목포시 거주자는 15년 사용 시 10만 원, 10년 사용 시 7만 원이 이외 지역은 15년 사용이 15만 원, 10년 사용이 10만5000원이다.

군은 조례안에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안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 주변 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먼저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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