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vs 노조원 내부투표 결정
비정규직 간 차별 반발도 일어

해남군청 내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해남군과의 단체·임금 협상을 앞두고 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임금 차별을 두도록 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내부의 협상안이지만 직원들 간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스스로가 주체가 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휘 향상을 이루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 내 노조원들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일각에서 조합원을 탈퇴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면서 내부 갈등이 빚어진 것. 이에 따라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위해 결성된 만큼 노조원에 대한 임금 인상안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결국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함께 인상하자는 1안과 조합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인상하자는 2안에 대해 최근 조합원들의 투표까지 진행했다. 투표결과 1안에는 38명이, 2안에는 72명이 찬성해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만을 인상하자는 2안으로 군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남군청 내 비정규직은 환경미화원 포함 3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3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해남군 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기치를 동행으로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펼쳤지만 일각에서 노조원을 탈퇴시키려고 하고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결국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협상의 기본방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며 "투표결과 노조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왔으며 노동조합으로서 노조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이는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의 행동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만 인상하는 협의는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해남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지침' 등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A 씨는 "노조원이라고 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임에도 노조원이라고 해 임금을 더 받고 노조원이 아니라고 임금을 적게 받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B 씨는 "노조원을 탈퇴시키려는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 방법보다는 전체 비정규직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다"며 "임금협상 과정에서 같은 비정규직 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원 C 씨는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조원의 권익 신장을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며 "조합비를 내고 단체협상을 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노조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는 만큼 노조원으로서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에 있어 임금협상 전 일정 기간을 정해 노조원 가입을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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