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일자리지원대책 발표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20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기초연금을 오는 9월 25만원 인상, 2021년 30만원 인상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들은 20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는 오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인 해남군을 비롯한 목포·영암·거제·군산 등에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3000개가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으로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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