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규정에 따라 허가 한 것"

▲ 북일면 흥촌리 인근에 축사가 신축되면서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북일면 흥촌리 인근에 축사가 신축되면서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오소재 인근 북일면 흥촌리에 축사가 신축되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군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A 씨에 따르면 "축사 신축이 허가된 곳에서 불과 70m·97m내에 민가가 있는데도 축사 건축 허가가 났다"며 "현장을 와봤다면 주변에 민가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은 허가사실도 모르다가 공사가 시작된 지난 2월 말에서야 허가사실을 알게 됐다"며 "군에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이뤄졌다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축사는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로 연면적이 989㎡ 크기로 지난 12월에 허가를 받아 지어지고 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1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축사 인근에는 100m 이내의 민가가 두 채가 있고 축사 부지와 경계를 접한 키위농장은 출입구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40m가 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까지 마을이장으로 주변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허가부서에서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민가인데도 신고가 안 된 건축물이라고 민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허가 무효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군 담당자는 "다른 민가들은 조례 기준에 따라 100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군 조례와 규정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이다"며 "주민들이 100m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민가는 허가가 되지 않은 건축물들로 민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 민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수도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어 민가다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건물주인 B 씨는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지만 허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신축을 진행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축사를 짓는데 몇몇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 난감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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