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개편, 2022년 2단계 예정
해남·진도 피부양자 탈락 465세대

▲ 강정백 지사장이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정백 지사장이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1일부터 개편돼 해남 지역가입자 2만2000여명 중 71%의 보험료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지사장 강정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해남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2만2000여 세대, 직장 가입자 1만8000여 세대로 집계된다.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기준과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큰 반면, 소득이 높은데도 직장 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3년 간격으로 총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가소득이 폐지돼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라면 경우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2022년까지 인상분 전액을 감액해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 소득·재산이 상위 2~3%일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 산정 시 현행 15년 이하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했었는데, 이제부터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이외의 소득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7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했지만, 올해는 34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피부양자 부양 요건이 강화되면서 연금소득 등이 합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요건이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에도 제외된다. 30세 이상인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공단 해남진도지사는 지난 2월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2만2000여 세대의 71%는 보험료가 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는 인상되고 남은 세대는 무변동일 것으로 보인다.

해남·진도 지역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는 460여세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에는 4년간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준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이 310여만 원으로 인상돼 추가로 부담하는 고소득 가입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해남진도지사 강정백 지사장은 "이번 개편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이들의 적정 부담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가 이뤄져 국민들의 건강보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에 보험료가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을 경우 강제 처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 제도를 통해 심사 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활용해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보험료 모의계산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건보공단 해남진도지사(530-8125)로 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모두 2988세대이다.

또한 해남·진도지역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대는 지난 5월 기준 72세대로, 이 중 최고 체납자는 1555만 988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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