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공사 부당하다 볼 수 없다 종결

해남군이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군에 주의를 촉구했다. 군은 2016년과 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감봉 이상 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후 정기 또는 수시인사 시 전보토록 하고 있음에도 전 해남군수의 인사비리 사건과 연관돼 감봉을 받은 사무관 2명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

특히 징계를 받은 사무관과 서기관 중 일부는 문책성 징계를 실시하고 일부는 실시하지 않아 인사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다.

<관련기사> '군 인사 보건소장·문책성 인사 빠져 반발' <2017년 6월 30일자 2면>

감사원은 지난 7일 '직원 승진인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깨끗한해남만들기 범군민운동본부가 군민 375명의 서명을 받아 해남군의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고천암 간척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흥사 명품마을 조성공사, 그밖의 공사 비리 등 총 4가지 문제에 대해 밝혀달라며 지난 2017년 8월 감사원에 청구했다.

<관련기사> '해남군 인사·공사비리 국민감사 청구' <2017년 8월 25일자 3면>

감사원은 군이 전보 및 승진인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갈대탐방로 공사에서 부적합한 강관파일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지난 4월 11일부터 두달여동안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6년가 2017년 승진과 전보인사, 근무성적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 대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 조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징계처분 후 인사 시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아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민원을 유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해남군수에게 앞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 차원에서 전보 인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천암생태공원사업 계약과 관련해 2016년 3월 25일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2017년 7월 10일에 승진 대상자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해제(2017년 6월 25일)된 이후이기 때문에 부당 승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갈대탐방로 공사 시 부적합 공법 및 부적격 강관파일 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부적합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당초 자연생태공원 내 갈대탐방로(데트) 공사 시 부적합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하부 기초공사에서는 KS제품이 아닌 강관파일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남군이 토질조사 및 하부기초 검토를 통해 강관파일을 시공하기로 결정하고 설계했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에서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합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샘플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해 시방서에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정재하시험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부적격 강관파일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두륜산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시 불필요한 보도블록를 교체하고 태양광블록을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교체와 태양광블록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고 또한 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었던 보도블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일부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A 면 농로 포장공사와 B 리 마을쉼터 설치공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는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및 해남경찰서에서 직원 C 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항으로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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