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삼산면 어성교 다리 밑 삼산천에서 1톤 트럭이 얌체 세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트럭은 삼산천 가까이에 주차한 뒤 차량 내·외부를 하천 물로 씻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삼산천에 그대로 흘려보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르면 하천·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지난달 27일 삼산면 어성교 다리 밑 삼산천에서 1톤 트럭이 얌체 세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트럭은 삼산천 가까이에 주차한 뒤 차량 내·외부를 하천 물로 씻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삼산천에 그대로 흘려보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르면 하천·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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