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지도할 수단 없어
교사와 학생 관계 개선 필요

최근 해남 A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이나 폭행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회초리를 들거나 손찌검 등은 물론이고 학생이 수업 중에 떠들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교사가 가볍게 꿀밤을 때리거나 심지어 잠깐 뒤에 서 있게 하거나 엄하게 꾸짖는 것도 피해자인 학생 입장에서 신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피해로 느낄 경우 신고대상이나 처벌대상이 된다.

A 교사는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지도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최근 크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B 교감은 "학칙에 따라 훈육훈계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대부분 쓰레기 줍기나 청소 등 봉사활동에 그치고 있고 상벌점제가 있는 학교도 벌점을 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며 "교사들은 현재 학생들이 문제의 행동을 할 경우 모른 체 하거나, 무조건 달래면서 안아주거나 아니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나 처벌규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배치된다는 기본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개선은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C 장학사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올리고 지식만을 전달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삶의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마음을 읽고 관계맺기를 통해 친밀하고 신뢰가 함께 하는 관계가 돼야 하며 특히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장과 공문처리, 보여주기식 잡무 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학교에서는 최근 60대 교사가 학교운동회 연습 과정에서 학생이 여러차례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의 목덜미 등을 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학부모 동의 하에 일시보호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외부전문가가 투입돼 상담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교사의 경우 담임교체가 이뤄진 상태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잘못만이 아니다며 담임교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학교 측에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담임이 학생 때리고 늑장대처 논란' <2018년 5월 25일자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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