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명 인력 선거사무원으로
지방선거 농번기 전 실시돼야

지방선거가 농번기에 실시되면서 일손 부족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촌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농촌일손도 부족한데 선거로 일손이 몰려 정해진 기간내에 농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정해진 선거사무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선거운동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선거에 관심을 갖질 못하는 등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수백명의 일손이 선거로 빠져나가고 있다보니 선거일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농촌은 마늘 수확, 양파 수확, 과수 꽃따기 등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인 농번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만 되면 해남군내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서까지 인부들을 실은 봉고차 등이 새벽, 저녁으로 해남을 오간다.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농작업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이 증가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농가들은 웃돈까지 줘가며 일손을 구해보지만 갈수록 농촌인력이 줄어들다보니 원하는 시기가 아닌 일손이 구해지는대로 농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상당수 농촌인력이 선거운동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후보의 정당과 이름 등이 적힌 선거 옷을 입은 여성 선거사무원들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지금은 예비후보자만 선거 옷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는 후보별로 수명에서 수십명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남군수 후보는 47명 이내, 전라남도의원 후보는 10인 이내, 해남군의원 후보는 8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장 선거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명시돼 있다. 도의원 선거는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군의원 선거는 8명 이내, 군의원 비례대표는 선거사무소에 당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현재 해남군수 선거 예비후보는 3명으로, 3명의 선거사무실에서 총 141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도의원 해남 1선거구와 2선거구 예비후보는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60명의 선거사무원을, 군의원 가~라 선거구 예비후보는 24명으로 총 192명의 선거사무원 고용이 가능하다.

군수·도의원·군의원 선거에만 39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 도지사 선거까지 하면 선거로 빠져나가는 인력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도지사 선거는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다.

4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농번기에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선거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지방선거일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국회내에서 취지는 이해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 5월 초의 공휴일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