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직함 명시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지난 주말 실시돼 순위가 확정된 가운데 1순위로 선정된 A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기초의원 순위 선정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갖고 후보를 확정했다.

1순위로 선정된 A 씨의 선거운동 명함에 현)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2순위로 선정된 B 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 B 씨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다. 또한 해남경찰에 선거법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자격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B 씨는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은 진도의 C 씨가 맡고 있으며 위원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임명장이 수여되지만 당에 확인 결과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설사 A 후보가 여성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나서기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사직해야 돼 전 여성위원장으로 명시했어야 하며 현 여성위원장이라 한 것은 허위사실인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비례대표 순위 확정 후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뒤늦게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됐고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문제여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직자가 여성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고 명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언을 받아 제작했다"며 "당조직에 대해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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