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우려 나타내

화원농협(조합장 서정원)이 그동안 임대해 사용해왔던 간척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구입해 시범포부지 및 농업기반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을 위해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거수결과 사업이 승인됐다.

화원농협은 올해 사업계획에 그동안 임대계약을 통해 보리와 양파 등을 재배해왔던 영산강Ⅲ-2지구 화원1공구의 약 5ha를 농어촌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포함했었다.

정기총회에서 사업승인은 났었지만 감정가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사업 추진을 의결 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평당 약 10만2000원이 나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승인에 대한 의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간척지 특성상 벼와 보리 외의 작물이 자라기 힘들어 성토를 해야 그나마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포로서의 기능이 미진하다"며 "부지매입과 성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것이다"고 우려했다.

화원농협의 이번 사업에는 부지구입에만 약 1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20년간 장기상환할 계획으로 1년에 약 7000여만원 가량을 매년 상환해야한다.

이외에 시범포 운영을 위한 성토도 계획하고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측은 "간척지 부지 구입은 지난해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감정가가 10만원 이상으로 나오면서 다시 의결을 받은 것이다"며 "구입한 부지 중 3000평에는 양곡창고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보리와 양파를 비롯해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찾는 시범포부지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후에는 농업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할 예정으로 농협의 자산확보와 차후에 이뤄질 농업기반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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