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인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농협간에 이뤄지고 있는 직원 인사교류에서 해당 직원의 인사교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인사교류를 단행한 경우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A 농협은 지난 3월 2일자로 직원 B 씨를 C농협으로 전적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은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의무대상자나 희망대상자가 아님에도 강제적인 인사가 이뤄졌고 인사교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B 씨는 C 농협으로의 전적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농협간의 인사교류는 전적으로 A 농협과 근로계약을 종결하고 C 농협과 다시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것으로 B 씨는 A 농협에서 해고된 상태이다.

A 농협은 지난 2월 23일 해남군인사업무협의회를 열고 4급 이상 승진인사 및 인사교류 심의를 한 결과로 B 씨를 C농협으로 인사교류를 결정했다며 각 조합에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어 인사교류 차원에서 각 조합장이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교류 대상자를 임의로 추천하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농협간에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인사교류 동의서를 관행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4월 말 B 씨에게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의결결과를 알렸다. 이에 따른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다시 전달될 예정이며 판정서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화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판정서를 받기 전까지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A 농협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A 농협은 전남지방노동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뒤 재심청구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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