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으로서 선거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5월 27일~29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선거권자인 외국인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금)~9일(토)에 실시되고,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 지참 후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