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담은 조례안 마련
2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남도광역추모공원(해남군공설추모공원)이 오는 7월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해남군민들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7만원(만15세 이상), 봉안시설은 50만원(개인단 15년), 자연장지는 40만원(개인장 45년)으로 책정됐다.

해남군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화장장과 봉안당 등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사용료 반환, 안치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황산면 원호리 8만7886㎡ 부지에 사업비 195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96억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시운전 등을 거쳐 7월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모공원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3기가 들어서 연간 최대 2400여명이 이용할 수 있고 봉안당은 1만5617기, 자연장지는 1만2316기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사용료는 관내지역과 관외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토록 했다. 단 화장장과 봉안당 1동은 군을 비롯해 완도·진도군과 함께 광역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관내지역에 완도군과 진도군 지역이 포함된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는 화장시설은 만 15세 이상(1구)은 관내 7만원, 관외 50만원, 만 15세 미만은 관내 4만4000원, 관외 20만원으로 책정됐다. 봉안시설은 개인단(1기 15년)은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2기 15년)은 관내 100만원, 관외 200만원이다. 자연장지 개인장(1기 45년)은 관내 40만원, 관외 90만원, 부부장(2기 45년)은 관내 80만원, 관외 180만원이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의 요금을 비교하면 해남과 같이 광역화장장으로 추진된 정읍시추모공원의 화장장 요금은 만 15세 이상 7만원, 도내지역은 30만원, 관외지역은 50만원으로 비슷했다. 목포추모공원의 경우에는 목포시거주자는 대인(만 15세 이상) 9만원, 소인 4만원 등이다. 이외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는 대인 49만5000원, 소인 18만원이며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는 대인 55만원, 소인 20만원이다. 봉안당은 목포시 거주자는 15년 사용시 10만원, 10년 사용시 7만원이 이외 지역은 15년 사용이 15만원, 10년 사용이 10만5000원이다.

조례안에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안도 명시했다.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운영체계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기직과 건축직 등의 기간제 직원을 우선 충원하는 등 운영팀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 단 조례안 제14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직영으로 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위탁운영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남군청 주민복지관 노인복지팀(061-530-5861)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공설추모공원·광역화장장 해남군 직영으로 가닥' <2018년 1월 5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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