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선거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 선거때마다 편의시설이 보장되지 않은 투표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반 활자로 적힌 내용을 점자로 옮기려면 3배 더 많은 종이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 공보물은 일반공보물과 똑같은 면수로 제한하고 있어 공약이 상당수 빠진 채 인쇄된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는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지며 이동투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이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법상 만 18세면 자기 의사로 혼인이 가능하고 공무원 임용과 군입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유독 선거연령은 만 19세부터로 제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선거소외계층이다. 본지가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가 누구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해남군수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선거정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적취득자는 물론이고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났으면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도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상당수가 본인에게 선거권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에서 진행되는 선거교육과 무의투표는 평일에 한차례에 그치고 있고 여러 나라 말이 함께 포함된 다문화용 안내책자는 예산부족으로 제작부수가 한정돼 있다. 본인들이 알아서 선거법과 투표방법을 익히고 선거정보도 챙기라는 것이다.

나라별 자조모임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거교육이나 모의투표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문화용 안내책자를 유권자 수에 맞게 제작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관련 기관들과 후보들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정작 선거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선관위의 노력도 미진하기만하다.

한 사람의 유권자도 선거에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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