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33% 인상

해남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4026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인상(2.82%)과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3.33% 인상됐다.

해남군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4층 다가구주택으로 6억13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으로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8)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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