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후 7월부터 과태료

해남군이 읍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동초등학교와 해남서초등학교, 해남군청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무인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군은 어린이보호구간인 해남동초등학교와 해남서초등학교 앞과 함께 군청 민원실 옆과 군청 지하주차장 인근 등 4개소에 무인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간과 군청 민원실 옆은 양면주정차가 모두 단속되며 지하주차장 앞은 현재와 같이 홀·짝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군청 민원실 옆은 오후 7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5~6월 2달간 고정식 CCTV 시범운영과 함께 단속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서고 오는 7월부터 정상 운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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