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날 영암군 신북면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농작업 인부 수송버스 사고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이라는 어두운 그늘에 가려져 있던 농어촌지역의 일손 수급과 알선체계, 수송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지역에서도 밭농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시급하다.

바쁜 영농철에 새벽부터 시작되는 작업특성상 과속운전이나 승차정원초과, 안전규정위반 등의 위법이 행해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알선에 대한 공적개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남도와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작업인부에 대한 상해보험과 인력수송비가 지원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도 있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해남에도 황산농협과 화원농협에서 각각 운영하는 2곳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농작업자들은 우선 일할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자 위주의 작업자들이 대부분인 특성상 상해보험이나 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중간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농작업 현장에는 작업반장으로 통하는 모집책이나 자가용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책이 알음으로 작업자를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는 '무허가 알선'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현행법상 불법영업,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령자 노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정당한 처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또한 교통수단 및 이용과 노동시간, 환경에 이르기 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