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센터 조례 등

▲ 해남군의회가 지난 17~19일 제7대 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마쳤다.
▲ 해남군의회가 지난 17~19일 제7대 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마쳤다.

해남군의회 제282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가운데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이로 인해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는 20억900만원의 예산으로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내에 건립 중으로 해남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군은 가공센터 건립 후 필요한 기계 등을 갖춘 후 표준화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농업인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관리와 운영,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택분 재산세 7월 납기 산출세액 상한액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 징수토록 하고자 개정이 추진돼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주환 군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목표로 성취감 속에 벅찬 감동과 더불어 아쉬움도 있다"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온 지난 시간들이 오로지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고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6·13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의 투표 참여로 지역을 위한 헌신·봉사하고 군민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지역의 대변자로 선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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