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훼손 우려

▲ 화원면 후포마을 일부 주민들이 지난 24일 군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준공된 폐비닐 재생공장의 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화원면 후포마을 일부 주민들이 지난 24일 군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준공된 폐비닐 재생공장의 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화원면 후포마을 일부 주민들이 지난 24일 군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준공된 폐비닐 재생공장의 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폐비닐 재생공장 반대 후포마을 반대투쟁 추진위원회는 지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폐비닐 재생공장의 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7년전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을 반대투쟁하며 무산시키고 이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마을 앞 50m내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고 서쪽에는 한국전력 철탑전주, 동쪽에는 소 외양간 퇴비가 대로변에 야적되어 있는데 또 다시 마을 북쪽에 폐비닐 재생공장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새우나 민물장어 양식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 폐비닐을 압축 절단하는 공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공장운영으로 생길 환경오염과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공장운영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화원면 후산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은 지난해 10월 개발행위허가를 해남군에 제출하고 군은 진입도로 확보 및 산지전용 협의, 배수계획평면도 보완 등을 하도록 조건부 수용했다. 이후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거쳐 건물준공이 끝나 준공검사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사업대상지가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전, 답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내 할 수 있는 행위) 및 해남군 개발행위운영지침 제7조 각 호에 적합해 자원순환시설 설치가 가능해 법적인 하자 없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의 경우 폐플라스틱류 및 폐펄프류를 수집해 잘게 분쇄한 후 재생업체에 납품하는 시설로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분진은 집진시설을 갖춰 운영할 계획이므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업체 측은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언제든 공장을 둘러보고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장 등 마을대표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통이 안되었나보다"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공장 주변에 나무도 심어 꾸미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을 이용해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공장을 둘러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은 주민들의 뜻을 청취하고 공장운영에 대한 허가 등 남은 행정처리 과정을 꼼꼼히 따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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