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사 후 홈페이지에 공개
신고와 동시에 알리는 방안 필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뜯어내는 공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관련법에 이같은 사실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해남군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 공지사항 코너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알림을 통해 석면 해체 작업장 주소와 내용, 작업기간, 사업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8건의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북일면 용일리 도로공사내 석면해체 공사의 경우 지난 1월 23일 공사가 시작됐지만 1월 29일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됐고 해남농협마산지점 철거공사도 2월 1일부터 해체 공사가 시작됐지만 2월 12일에야 공개가 이뤄졌다.

또 해남읍 해리 2층 상가건물 공사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석면해체공사가 이뤄졌지만 공사가 다 끝난 지난 10일에서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다.

올들어 공개가 이뤄진 석면해체 공사 8건 가운데 공사 전에 공개가 이뤄진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당연히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석면해체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서 사람들의 작업장 접근을 막는다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북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정 기준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면 사업자가 해체작업 7일 전에 고용노동부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자치단체장은 관리구역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만 신고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안 날로부터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뒤늦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 관련법에 사업자가 안내판을 주변 지역에 세우도록 돼 있지만 이도 작업기간 동안에 한해서이지 사전에 세워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석면해체와 관련해 해체 신고가 들어난 날부터 즉, 작업 7일 전부터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작업장 현장에 안내판을 세워 이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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