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배수로 수위에 영향'
공사 측 '문제 시 책임지겠다'

▲ 관로를 묻으며 발생한 잔토 처리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관로를 묻으며 발생한 잔토 처리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지면 가차리양수장 인근에 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잔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해원양수장 한발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수장에 물탱크를 만들어 상류 쪽에 물을 직접급수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사를 위해 농로에 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잔토를 농로 사면에 덮어놓으면서 발생됐다.

송지면 주민 A 씨는 "공사를 했으면 나온 흙은 처리장에 가져가야 한다. 흙을 농로 사면에 덮고 포크레인으로 다져놨는데, 나중에 이게 농로 양 옆의 배수로로 쓸려가기라도 하면 수위가 높아진다"며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공사 중 나온 흙들은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등이 섞인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원지반의 흙은 자연상태의 것으로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사를 진행 중인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설계상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해 모두 반출했고, 농로 사면에 덮어놓은 흙은 관로를 묻기 위해 터파기를 하며 발생한 원지반 흙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의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레미콘 잔재물이 함께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 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계상 잔토처리를 50m가량 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은 일반 흙과 똑같다"며 "현장에서 공사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농로 측면에는 잡초 등이 자라있고 도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덮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마철 등에 많은 비가 내려 흙이 쓸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배수로 정비 등 사후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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