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신안교차로 삼거리 구간
80km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

▲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신안교차로 삼거리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신안교차로 삼거리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신안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남읍 신안교차로 삼거리 도로에 여전히 차량 신호등 황색 점멸등만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구간에는 올해 하반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데 인근에 7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통행량 증가에 따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읍 신안교차로 삼거리는 국도 13호선과 해남읍이 연결된 구간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신안마을로 연결되는 길목이다. 교통 약자들을 위해 보행신호등을 설치키도 했었으나 운전자들의 민원으로 황색 점멸 신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도 13호선에서 해남읍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로 폭이 넓어 횡단보도 길이가 약 20m에 이르고 있어 교통 약자들의 사고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구간은 국도 13호선에서 해남읍으로 진입하던 과속 차량이 사망 사고에 이르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이다.

장애인복지관과 신안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해남경찰서와 해남군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히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관 앞을 지나는 도로에 대한 것인데, 이 도로는 중앙교차로와 평남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평동교차로와 신안교차로를 오갈 수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또한 도로입구 지역에 상가건물이 건축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1일 평균 130여명인데 복지관 입구 부근의 도로가 휘어져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해남경찰서는 교통 약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전남지방경찰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신청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여서 80km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데,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전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을 취합해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쯤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청 또한 올해 초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현장 검토를 마친 상태다.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표지판 설치에 드는 예산 800여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정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곧바로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이고, 지정한다면 이 구간의 도로에 과속방지턱 2개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관 측은 무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까지만이라도 황색 점멸등 대신 적색 점멸등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해남경찰서와 해남군 측은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 시 운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최근 도시에서는 적색 점멸등을 줄이는 추세라고 답변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때까지의 교통약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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