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방행위를 발견하면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061-537-1390)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됩니다.

-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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