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존 10%에서 20%로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4월 고지 요금부터 20%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세대에 환급 제도가 신설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고, 요금을 환급받는 공동주택 등 세대는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감면 등록된 세대는 신청 없이 20% 감면받게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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