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두륜산 도립공원의 위험구간인 가련봉, 두륜봉, 노승봉의 주요 봉우리 일원에서의 음주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해남군은 자연공원법 제27조 자연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음주금지행위가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두륜산 도립공원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계도에 들어갔다. 군은 앞으로 6개월간 가련봉, 두륜봉, 노승봉 일원을 중심으로 음주금지구역에서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에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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