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근거 없어 환경부서 난감

▲ 야적된 퇴비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여과없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 야적된 퇴비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여과없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업을 사용하기 위한 퇴비가 들녘 곳곳에 쌓여있지만 퇴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일 화원면 인근 야산 아래 공터에는 퇴비더미 위에는 비닐이 덮여있지만 바닥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여과없이 토양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퇴비더미는 농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퇴비업체가 농가에 판매하고자 퇴비를 야적해 놓은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A 업체 관계자는 "퇴비야적으로 군청과 면사무소 등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해 갔고 더 이상의 유입은 없이 야적된 것만 반출하기로 했다"며 "중장비로 퇴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바닥에 조치를 하고 작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퇴비 야적을 규제하는 근거가 공공수역오염과 불법퇴비 등만 해당돼 군 환경부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퇴비를 야적해 판매하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파악하기 힘들고 토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예찰을 통해 퇴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분검사해서 부적합한 불법퇴비일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비에서 발생한 다량의 침출수가 여과 없이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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