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증 교부, 법내노조 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노조가 되면서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도 불법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종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아 법외노조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노조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고 해남군과의 교섭권도 갖지 못했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증 교부로 공무원노조는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법내노조가 되면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도 법내노조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임원구성을 완료한 후 단체협약 등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해남군지부는 전임 지부장의 임기가 지난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비상대책위로 운영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임 지부장인 박병욱 씨가 맡고 있다. 그동안 해남군지부는 사무실도 폐쇄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해남군과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침체돼 왔었다.

박병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이 교부됨에 따라 전공노가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됐다"며 "단체교섭 여건도 조성된 만큼 임원진을 구성해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모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는 지난 201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결과 2/3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