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전 군수 증인출석 안해

해남군과 운영업체 사이에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땅끝 모노레일 운영권 문제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오는 5월 9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해남군이 업체 측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28일 재판을 속행하고 업체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 대해 증인심문을 할 예정였지만 박 전 군수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곧바로 재판을 끝내고 오는 5월 9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지난 2월 진행된 변론에서 운영계획 협약 당시 최종 결제권자인 박희현 전 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작 박 전 군수는 오래된 일이라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조정을 통해 현 운영업체가 2020년 12월 31일에 운영권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해남군에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2018년 반환을, 운영업체는 최고 2035년까지 운영을 주장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모노레일사업은 2006~2016년까지 경비와 인건비를 뺀 순수이익금으로 업체가 20여억원을 배당받은 알짜배기 사업이다.

하지만 2005년 해남군이 운영 계획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운영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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