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해남군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기금 운영기준과 지원신청, 감면조치 등 조례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1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기금 운영기준, 규모, 지원신청 및 결정, 전세점포 대출 및 상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운영규모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며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고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와 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3년 이내 거치기간 완료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황을 원칙으로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4월 10일까지 주민복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서면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530-5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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