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 농어업정책포럼 회원)

 
 

뉴스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피해도 크다. 기존 법들로는 이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련한 규제 방식은 법적, 기술적, 자율적 규제 등이다.(이재진, 2017)

법적인 면을 검토하면,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309조), 업무방해죄(제3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제70조 제2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규율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유사하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동조 단서는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 뉴스가 발행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약 4662건의 기사를 삭제 요청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결을 보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 대부분은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었다. 미국의 인터넷 언론사 고커는 호건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문을 닫았다.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고커측으로부터 정신적·금전적 위자료 1340억원과 29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여 1630억원을 받아냈다. 영국도 손해배상 문제로 문을 닫는 군소 언론사가 적지 않다.

독일 정부가 페이크 뉴스와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예고 된 2018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일부개정(안)이 각각 10건과 2건으로, 그 중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 5건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2건이 계류 중이다. 특이한 것은 의견등록을 보면 거의가 반대 의견이다. 대부분 개인 사업체와 단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자와 재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적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약하다. 해남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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