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곳에서 100% 이상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연중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내 신청자가 39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군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체는 107건이다. 군에 접수된 것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접수된 군내 업체는 388곳이다. 군은 대상 업체들에 대한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서 지난 1월 3곳 신청에서 현재 388곳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경우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신청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준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하는 가운데 소득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을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해남고용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 등은 해남고용복지+센터(530-2904, 2911)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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