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폐기물 소송만 2년째 진행 중
새 본관 앞 운동장 점령, 학습권 침해

▲ 해남공고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새 본관에서 수업을 시작했지만 본관 앞 운동장에는 건축 폐기물이 수북히 쌓여있고 여전히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 해남공고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새 본관에서 수업을 시작했지만 본관 앞 운동장에는 건축 폐기물이 수북히 쌓여있고 여전히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해남공고 증개축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건축 폐기물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2년째 이어지면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

해남공고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11월에 시작한 새 본관과 새 별관 증개축 공사가 지난 2월 마무리돼 입주 절차를 모두 마치고 3월 새학기부터 새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들이 반출되지 못하고 임시로 천막이 드리워진 채 운동장 3분의 1을 점령한 상태로 여전히 수북히 쌓여 있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습권 침해를 불러오고 있다.

또 건축 폐기물 문제 때문에 기존 실습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 리모델링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져 제때 완공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운동장 활용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고 컨테이너 수업은 사라졌지만 일부 공간이 부족해 여전히 운동장에는 8개 컨테이너가 자리한 채 음악실과 미술실, 밴드부는 물론 일부 부서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당장 다음달부터 실습교육을 해야 하지만 실습실 완공이 늦어질 경우 실습교육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학생 기숙사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다보니 교직원 숙소가 임시방편으로 여학생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고 교직원들은 외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학교 주변 바닥포장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학교는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선정됐지만 떨어진 업체 측이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년째 소송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술을 가점으로 적용해 업체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체가 승소했지만 조달청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27일로 잡혀있다. 문제는 2심 판결이 나와도 업체나 조달청 중에 한 곳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 3심까지 가야하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에나 최종 판결이 난다는 것이다.

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폐기물을 학교 밖 임시장소로 옮겨놓자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반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양 당사자가 관련 비용이나 관리 등 절차를 합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해남군이 나서서 협조해 주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결국 학생들 피해는 안중에 두지 않고 학생들과 학교를 볼모로 조달청과 업체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셈인데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양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이에 승복해 더 이상 학생들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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