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농관원 20일까지 접수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가 오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의 관할 농관원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과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단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 지급된다.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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