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각종 재난 대처를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난 관리 제도로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이고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특히 지원율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86%, 차상위 계층은 76%이며 일반인은 최고 62%까지 되어 있어,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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