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19~23일 접수
경선방법 결정, 전략공천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모집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만큼 전략공천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계획을 밝혔다. 공모지역은 전남도내 전 선거구다.

도의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1차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군수와 군의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하며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하게 된다. 전남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하지만 이개호 국회의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전남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 아직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선거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결과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도 결정했다.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공천 심사기준은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하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 전원이 권리당원선거인단으로,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이하 국민공천선선거인단)는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투표·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국민공천선거인단 50%다.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경선방법은 권리당원만 참여한 투표·조사로 실시된다. 단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의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는 공관원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1일 최고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규정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결과 브리핑에서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 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면 2곳, 10곳 이하면 1곳 이내다.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전남의 전략공천선거구는 3곳 이내며 군수가 공석인 해남군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어 해남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중앙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기준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역기피 관련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관련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성 관련 범죄는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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