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
선관위, 깨끗한 선거운동 당부

▲ 6·13 지방선거에 출마코자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예비후보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6·13 지방선거에 출마코자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예비후보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고 있다.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를 지난 20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를 잘 치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도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분들도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의 예외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또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적인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만큼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지만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것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공무원과 언론인, 조합의 상근 임원 등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도의원이 군수선거에 출마코자 할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단 군의원이 군수나 군의원 선거에 출마코자 할 때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24일과 25일이며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6월 8~9일, 선거일은 오는 6월 13일이다.

이번 선거는 총 7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며 1차로 도지사와 교육감, 군수 등 3장의 투표를 마친 후 2차로 도의원과 군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비례대표 등 4장의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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