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정책 간담회 등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진도 조도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은 유류오염 등에 의한 보상과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세월호 인양과 구조작업에 앞장선 진도군민과 어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늦었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김현권·박주민·주승용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다. 한편 윤 의원은 민주평회당 초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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