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의원 3800~4700만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해남군수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이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선관위가 인구수, 읍면동수 등 법규에 의해 산정해 공고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해남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2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4%(500만원) 줄었다.

전라남도의원 해남군 제1선거구는 4700만원, 제2선거구는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의원 가선거구는 4000만원, 나선거구와 다선거구, 라선거구는 각각 3800만원이다. 해남군의회 비례대표는 4100만원이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했다"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7.9%에서 3.7%로 감소 적용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와 전남교육감선거는 각각 13억 2200만원이다. 전라남도의원 비례대표는 1억4000만원이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장선거가 1억8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구례·진도군수선거로 1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5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 수집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 2(선거비용의 보전)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0분의10이상 100분의 15미만의 경우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되고 100분의10 미만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25일까지 서명으로 해남군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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