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해남군은 어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수협,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신청 받는다.

대상지는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을 비롯해 어장 적지에 대한 신규어장 개발, 기존 어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체개발 등이다.

오는 14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아 기초자료를 수집, 4월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의와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재개발 하고자 하는 어장은 반드시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해야 가능하며, 어업분쟁, 불법양식, 상습피해지구 등 어장의 부실관리 지역은 개발이 제한된다.

군은 어장환경 및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업인, 수협, 해양수산과학원 등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변화되는 해황 및 어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 어장개발 면적은 총 1만1655ha(312개소)로 김, 미역 등 해조류 8797ha, 패류 1805ha, 복합 555ha, 마을어업 498ha의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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