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서 원안 처리

지난해 결산을 두고 임원과 직원들의 갈등이 심해졌던 화원농협이 지난 9일 대의원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승인처리로 결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재무제표에 있는 당기순이익에 고추판매 수익이 포함되면서 이사와 감사는 잘못된 분식회계라 지적하고 직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없이 결산한 것이라고 대립해왔다. 총회에서는 안건 상정, 고추판매 문제, 결산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돌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절차를 무시한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모습도 연출됐으나 대의원들의 동의로 결산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화원농협 결산 갈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달 초 자체감사를 치르면서부터였다. A 감사는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한 건고추 약 6만근을 함평나비골농협에 1근 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김치공장에서 재매입하기로 계약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에서 이익을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분식회계를 했으니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B 이사는 "이사회의에서도 결산안을 수정 보완하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며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의원 총회에서 처리된 것도 무효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화원농협은 지난해 함평나비골농협에 고추를 판매한 수익은 약 2억1300만원으로 이중 20%는 채소수급조정자금으로 정립하고 약 1억6000만원을 수익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2억9000만원으로 고추 판매 수익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이 아닌 것을 수익으로 위장해서 직원들이 변동성과금 250%를 지급받는 등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이 아닌 직원이 주인인 농협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원농협 측은 "지금까지 고추는 농협에서 수매해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이듬해 김치공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다"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추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2배이상 올라 1근당 1만2000원에 판매했고 김치공장에서 쓰일 조차 고춧가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할 때 받았던 금액에 임가공료만 붙여 사올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농협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사회가 안건 심의를 보류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마지막에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설명해 판단을 맡기자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화원농협은 직원들이 정기상여금 400%와 변동상여금 300%를 받는 것이 규정이지만 농협 사정이 어려워 지난 2016년에는 변동상여금 200%를 지급받았고 지난해 변동상여금 250%를 지급한 것은 매출액이 지난 2016년에는 67억원이었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85억원의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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