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등

 
 

김병덕(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해남군의원이 지방자치의정대상을 받았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관해 지난 1일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무등지방자치 행정·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

김 의원은 출산에 비해 보육정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다자녀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해남군의 상황을 극복코자 조례를 입법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원스톱센터 추진,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등 공약이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군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지방자치 행정·의정대상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행정·의정 사례 중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기여도, 타 자치단체로의 파급 가능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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