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기득권 세력에 한결같이 적용되어 오던 1심에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박이 판결공식이 되풀이 되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5년의 1심결과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법원에 있는 눈을 가리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든 정의의 여신의 공정함과 엄정함과는 달리 좌고우면하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했다.

1심의 재벌과 부패한 정권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사건에서 2심은 대통령이 삼성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임에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중간에서 편취하므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그룹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업무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을 비롯한 일련의 경영권승계 작업 과정이 '안종범수첩'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청탁이나 불법적 승계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본질을 오도한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탄식과 함께 정의와 상식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수반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다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되었다. 사법권 독립과 법관 고유권한이 재판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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