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언어훈련
비장애아동도 이용 가능

▲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윤정 언어재활사가 언어훈련실에서 단어 교구를 설명하고 있다.
▲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윤정 언어재활사가 언어훈련실에서 단어 교구를 설명하고 있다.

말문이 늦게 트여 단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언어훈련 프로그램과 발달재활 서비스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웅스님)에서 운영되고 있다.

언어발달은 개인 특성에 영향이 있거나 환경적 영향, 결정적인 시기에 적절한 언어자극이 부족했거나 반대로 특정 자극에 노출됐을 경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체되기도 한다. 언어 지연으로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언어훈련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훈련이 필요한 비장애인 아동도 참여 가능하다. 먼저 매달 첫째주·셋째주 금요일에 언어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의를 열어 언어훈련의 필요 유무를 판단한다.

언어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당 40여분의 언어훈련을 주 1~2회 가량 받는다. 복지관 내 별도 마련된 언어훈련실에서 일대일로 진행되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교구들로 놀이처럼 단어 자극을 반복한다.

훈련 기간은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훈련 대기자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1회당 5000원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라 매월 14~22만원의 바우처를 차등 지원받는 제도로, 대상 기준은 장애아동은 만 18세 미만이고 비장애아동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지역아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관에 방문에 언어훈련 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군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해 언어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이윤정 언어재활사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아동의 경우 훈련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비장애아동은 6개월 가량, 장애아동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훈련을 진행한다"며 "현재 14명의 아이들에게 언어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장애아동의 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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