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지사장)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략 목표에 의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제 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근로자 300만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3조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최고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건강 보험료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실적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지원사업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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