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남읍에 있는 전통중국요리점 10여곳이 '우리 중화요리는 배달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가게 앞에 내걸고 배달 오토바이에도 홍보문을 붙이고 운행에 나서고 있다. 상당수 분식점이나 치킨집,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에 나서며 일정금액 이하의 음식값의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중국집 사장인 A 씨는 "40여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내가 직접 배달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배달에 나서며 음식값에 관계없이 배달료를 한번도 받지 않고 있고 다른 중화요리점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 일부 소비자들이 중화요리점들도 배달료를 소비자들에게 받느냐고 문의를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어 이같은 홍보물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손님들이 음식을 사주는 자체가 고마워 배달을 무료서비스 차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킬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있다.

B 씨는 "배달영업을 할 때가 안 할 때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매출이 늘어 배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보험료, 사고처리비는 물론 오토바이 구입과 유지, 관리비 등 막대한 부담이 따르고 배달 주문량이 많지 않을 경우 난감할 수 있어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달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배달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편하게 배달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러운 음식문화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대행업체 가맹점은 30여곳을 넘고 있는데 이들은 한달 배달 건수에 따라 많게는 20만원이 넘는 회원비를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하기도 하고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배달 요원)들에게는 배달 건당 일정금액을 이른바 콜비로 내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 C 씨는 "배달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음식점들도 좋고,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좋고, 배달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라이더들의 경우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어서 좋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인상에 유류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배달대행 콜비가 지난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가맹점들도 인건비와 재료비, 배달대행료 인상요인에 따라 음식값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료의 무료 기준 금액도 일부 가맹점은 기존 1만5000원 이상에서 최근 3만원 이상으로 올려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배달 하나에도 이런 사연과 경제의 움직임이 흐르고 있다. 배달료 부과와 무료서비스를 둘러싼 신경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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