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읍·면사무소 신청

2018년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2월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고정직불금은 평균 ha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농업법인은 400ha까지 받을 수 있다.

밭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상으로 지급되며 ha당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된 50만원이 지급된다. 논이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돼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 임차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관외경장자, 신규신청자는 현지 확인을 거치고 중간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2017년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열흘 간격으로 조사된 수확기 산지 쌀값의 평균값은 15만4603원으로 목표가격인 18만8000원보다 낮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실제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계산해보면 80kg당 1만2514원으로 1ha에서 80kg 쌀 63가마가 생산되는 것으로 했을 때 78만8382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달 내에 변동직불금의 지급 금액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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