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알바·고용주 주저
군 3건 신청, 2월부터 늘어날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경우 상가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신청을 주저하며 신청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에서는 3곳이 신청했다"며 "1월분 월급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보니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편의점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 같다며 신청을 꺼리고 있다. 사실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다보니 편의점과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단기 근로가 많은데다 근로자도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

해남읍내 A 편의점 사장은 "경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것도 부담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받게 되는 월 13만원보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세금이 더 클 것 같아 신청이 주저된다"며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고용보험 가입보다는 당장에 주어지는 현금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로 급여가 190만원 이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보니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업종도 제조업과 같이 예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과 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음에 따라 설 전에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신규 건강보험 직장가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며 특히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해준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해남고용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 등은 해남고용복지+센터(530-2904, 2911)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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